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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위해시범 특별대책 관련 부정ㆍ불량식품 및 퇴폐ㆍ변태불법 영업 방지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[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]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신고대상
- - 부정ㆍ불량식품 판매행위
- - 무허가(신고)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
- -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행위
- - 퇴폐ㆍ변태불법 영업행위
- - 기타 식품위생법,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행위등
- 업소명, 소재지, 위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(실명)시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절대 보장합니다. 또한 우리군에서 조사 처리후 답변을 보내드립니다.
※ 자료관리부서(문의처) : 민원봉사과 위생담당 061-320-3313 - 신고대상
- 담당부서: 민원봉사과 위생담당 (061-320-3355)


























